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일 이후 취득한 수용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일 이후 취득한 수용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3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 삭제 <2006.12.30>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부동산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법정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6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time datetime="2005-05-30">2005.05.30</time> 회신), "기준일 이후 취득한 수용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14)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시기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