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정지역 지정 뒤 산업단지 고시 시 기준시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지정 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취득기준일은 산업단지 등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3 (2005.09.02 회신), "지정지역 지정 뒤 산업단지 고시 시 기준시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30)
- 원 제목
-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