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산정 목적의 주택 수에는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

60% 중과세율의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서 일정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산정 목적의 주택 수에는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정해진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6.25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은 수도권·광역시 밖의 지역이나 광역시 소속 군 또는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수도권․광역시외의 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일정 지역 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에서는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 광역시 소속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53)
원 제목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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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