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5회신일 2005.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8

2004년에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정지역 부동산을 특례 시행 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4년에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 1. 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4.12.31. 법률 제7322호) 규정이 시행되기 전(2004. 1. 1.부터 2004.12.31.까지)에「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 시행 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자진납부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고,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5. 1. 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시행되기 전인 2004. 1. 1.부터 2004.12.31.까지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5 (2005.06.28 회신), "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11)
원 제목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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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