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로 감소한 면적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환지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방법.
회답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환지사업으로 감소되는 토지 면적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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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8 (2005.08.26 회신), "환지로 감소한 면적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09)
- 원 제목
-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