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산정 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전체의 가액에서 위의 계산방법에 의한 주택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건물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양도차익을 산정 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전체의 가액에서 위의 계산방법에 의한 주택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time datetime="2005-05-10">2005.05.10</time> 회신),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44)
원 제목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