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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기간도 같으면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조정기간도 같으면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서로 다르면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95, 1997. 07.01.호 및 재일46014-2779, 1996.12.13.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비율의 한도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1990.8.30 직전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95 기준시가 계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 재일46014-2779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한 토지도 세액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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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9 (2005.05.16 회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57)
- 원 제목
-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