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회신일 2005.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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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7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유상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원칙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가 문제된 상황이다. 등기 내용과 별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와 부동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등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실거래가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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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2005.06.17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86)
원 제목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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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