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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과세특례에서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 삭제 <2006.12.3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시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였다. 이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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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9 (<time datetime="2005-05-30">2005.05.30</time> 회신),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13)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