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그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 전 취득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4. 1. 1.부터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률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한 날(그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전에 취득하여 2004. 1. 1.부터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2004. 1. 1.부터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5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01)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