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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달리 계산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달리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달리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따른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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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0 (2005.09.01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달리 계산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61)
- 원 제목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