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철거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97 -10 참조)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관련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2 (<time datetime="2005-06-29">2005.06.29</time> 회신), "철거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27)
- 원 제목
-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