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회신일 2005.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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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6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 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환지처분 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2005.05.26 회신),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30)
원 제목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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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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