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투기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세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취득했다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5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5조 삭제 <2006.12.3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취득일과 양도일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일·사업인정고시일·지정지역 지정일의 선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당해 사업시행자’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회답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따른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정한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2.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적용하고, 지정지역 지정 후 고시되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적용합니다.
3. 토지 취득시기가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이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4. ‘당해 사업시행자’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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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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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2005.07.12 회신), "투기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90)
- 원 제목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