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일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일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의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3. 수도권 및 광역시 밖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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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61)
원 제목
중과세율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