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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취득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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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빌딩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오피스텔 또는 상업용건물을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 해당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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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5 (2005.06.28 회신), "고시 전 취득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20)
- 원 제목
- 최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빌딩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