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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거주하지 않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 거주용이 아니면 제외되지만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니면 제외되지만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한다. 관리사의 실제 사용 형태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27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사를 상시 거주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도권 등의 일정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사를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거주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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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time datetime="2005-05-21">2005.05.21</time> 회신), "상시 거주하지 않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16)
- 원 제목
-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