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최신 회답2007.05.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5.29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되고 지목도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경된 토지에 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5.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분할되고 지목도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경된 토지에 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5.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9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토지에 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