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주택 등이 수용될 때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수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특례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주택 등이 수용될 때 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인 보상금 수령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보상금 수령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액계산시 적용되는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주택공시가격은 추후 세법개정을 통하여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ㆍ거주기간 특례와 일반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회답

양도일(보상금 수령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일반주택의 기준시가는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주택공시가격은 추후 세법개정을 통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time datetime="2005-06-04">2005.06.04</time> 회신), "수용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42)
원 제목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 및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