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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뜻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범위를 판정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한다.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범위를 판정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 범위를 판정합니다. 다만, 일부 군ㆍ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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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6 (<time datetime="2005-08-19">2005.08.19</time> 회신), "3주택 중과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뜻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83)
- 원 제목
-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