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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6.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27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0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7.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9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2조 (지정지역의 운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