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환매권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 토지를 환매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권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지정지역 내 토지를 일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 삭제 <2006.12.30>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토지를 환매권 실행으로 다시 취득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양도에는 수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1에서 양도하는 토지를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 토지를 환매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 양도하는 토지를 환매권 실행으로 환매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권리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time datetime="2005-05-27">2005.05.27</time> 회신),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10)
원 제목
환매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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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