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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2. 최신 회답2005.06.23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6.23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5.06.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12.19 · 미확인 · 재일01254-3222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질의 1은 국세청 기본통칙을,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기본통칙 2-11-1...27과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1.01 · 미확인 · 재산01254-2118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1.23 · 미확인 · 재산01254-230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