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7회신일 2005.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8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자본적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법정 금액만 공제한다.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자본적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법정 금액만 공제한다. 공통 취득가액은 자산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실제 비용을 입증해도 기준시가 계산에는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필요경비는 소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공통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그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회답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공통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그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7 (2005.07.08 회신),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77)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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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