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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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2016.07.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 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2005.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9
- 조성 중인 주차장용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1991.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역사시설 교체비, 역사시설 유지보수비, 역사 전기료 등의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692 ·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70%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0 · 1998.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