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기준시가의 3/100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5 (<time datetime="2005-08-03">2005.08.03</time> 회신), "철거 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18)
원 제목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