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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없지만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3.10.30. 이후 등록해 임대한 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없지만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3.10.30. 이후 주택을 구입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10.30. 이후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0.30. 이후 주택을 구입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감면 또는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일반주택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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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4 (<time datetime="2005-09-02">2005.09.02</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70)
- 원 제목
-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