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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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3/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같은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창업 후 기준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
과세연도 중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5 의료업 최초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개월 수이다. 사업개시일은 진료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

106 합병연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발생 과세연도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를 반영한 원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과 신규고용인원 계산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신규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과세연도별로 판정하며 201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9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대기업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은 면제하고 대통령령상 소득은 감면한다.

112 2011년 이후 ERP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에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해당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113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사용한 법인의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 개정 시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2010년 이전부터 사용한 연구개발출연금은 2010과세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115 독립성 훼손 기업은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가?
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소유주주로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된 기업의 중소기업 제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가 판단 근거다.

116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하나?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매 과세연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다.

117 재일교포 대한민국 국적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연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출생 재일교포 3세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실제 지출액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유예기간 중 법인과 합병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0 중소기업 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바뀔 때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기준 변경으로 새로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다음 3개 연도까지 본다. 상시 종업원 200명 미만으로의 변경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이다.

121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을 물었다. 규모 기준 등을 초과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해야 한다.

122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 단기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전년과 비교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처음 적용할 때 적용 시점과 단기 과세연도의 비교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제3자물류비용을 12개월로 환산해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과 비교한다.

124 연평균투자액에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도 포함하나요?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된 투자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은 계산에 포함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지출액의 합계액을 평균하여 연평균투자액을 산정한다.

125 투자기간이 3년 미만이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발생 기간이 36개월 미만일 때 3년간 연평균투자액 계산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투자금액 합계를 36개월로 환산해 3년간 투자금액 합계액으로 삼는다. 3년은 단순 집계하고 2년과 6개월은 각각 3년과 36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며 월수는 월력에 따른다.

126 연구개발비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발생 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법을 묻는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과세연도 중 최초 발생했어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발생액을 단순 집계한다.

127 투자금액의 지출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어음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액 계산에서 지출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지출된 현금 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어음지급분은 해당 과세연도 중 결제된 경우에 포함된다.

128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고르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과 다목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129 연구개발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 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가 4년 이상 지났으면 4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당해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이면 직전 4년간 비용을 단순 집계한다.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과세기간도 4년의 집계기간에 포함한다.

130 연구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월수는 어떻게 세는가?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할 때 월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최초 발생연도 개시일이 속한 달은 1월 미만이어도 1월로 본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제외하지만 2007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1월이다.

131 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 신청서를 이후 과세연도에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과세연도에 정해진 신청서와 매출기록을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은 언제까지 연장됐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개정은 일몰규정을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다. 종전에는 200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었다.

134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수도권 내 재이전 후 지방이전하면 조업기간을 합산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과 과세연도 등을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며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면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받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적용 요건 중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다음 과세연도에 갖추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의 월수가 6개월 이하일 때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갖추고 다음 과세연도에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창업 과세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137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늦게 신청한 기술대가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간이 지난 뒤 확인받은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기간과 기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확인 전 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술의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개시한 후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산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140 규모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기업 적용시 매출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에 따라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규모 확대로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개발비 계상 여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투자자산의 개발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개발비 계상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무엇을 뜻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을 제외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 계산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규정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산정에 쓰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연구개발비 비율을 유지해야 벤처감면을 받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연구개발비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비율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기간을 물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감면 혜택을 받던 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50%를 감면한다.

146 감면과 세액공제를 현장별로 달리 적용하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2006년 법인세 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은 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의 경정청구와 다음 과세연도부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공제받지 못한 어음제도 개선세액을 이월하나요?
조세특레제한법 제 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한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132조 (자동 해소 실패)
150 연구·인력개발비의 48개월 미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연평균발생액에 의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48개월 미만여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기간이 48개월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개시일의 일부 달은 넣고 종료일의 일부 달은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