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늦게 신청한 기술대가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면제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확인 전 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 확인받은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기간과 기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확인 전 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술의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면제신청 기간이 지난 뒤 기술도입대가에 관한 조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 2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 1>은 (구)재정경제부 경총41500-347(2001.07.04.)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47, 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는 조세면제신청에 대하여도 동법 제12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은 동 신청기술이 동법시행령 제11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세면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귀<질의 2>는 우리 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받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청기간이 지난 뒤 제출한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신청의 면제 가능 기간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구)재정경제부 경총41500-347(2001.07.04.) 회신내용을 참조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2제4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신청도 동법 제121조의6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함.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세면제가 가능함. 확인 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2. 질의 2는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받아 회신할 예정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제3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경총41500-347 기한 후 기술대가 면제신청과 환급이 가능한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0서04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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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늦게 신청한 기술대가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65)
- 원 제목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