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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이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하였다.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업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소득세 감면”이라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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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8 (2014.02.20 회신),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69)
- 원 제목
- 관계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여부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