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금액의 지출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18회신일 2009.11.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금액의 지출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5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지출된 현금 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투자금액 계산에서 지출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지출된 현금 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어음지급분은 해당 과세연도 중 결제된 경우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투자법인 등이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어음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5년 투자법인 등이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투자법인 등이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지출한 금액”의 의미.

회답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 지급분만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함. 어음지급분은 해당 과세연도 중 결제된 것을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18 (2009.11.05 회신), "투자금액의 지출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3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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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