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독립성 훼손 기업은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성 훼손 기업은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간접소유주주로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된 기업의 중소기업 제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가 판단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의 개정에 따라 간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행령 개정으로 간접소유주주에 의해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 제외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개정에 따라, 간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6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독립성 훼손 기업은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53)
원 제목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성기준 훼손 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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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