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11년 이후 ERP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6회신일 2011.03.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1년 이후 ERP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0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해당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에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해당 투자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한 금액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한 금액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이유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6 (2011.03.30 회신), "2011년 이후 ERP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16)
원 제목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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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