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90회신일 2009.07.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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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최초 과세연도에 정해진 신청서와 매출기록을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 신청서를 이후 과세연도에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과세연도에 정해진 신청서와 매출기록을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업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최초 적용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 내에 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시스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했다.

질의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이하 ‘세액공제적용신청서’라 한다)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업일이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를 최초 제출한 뒤 이후 과세연도에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 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시스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했다면 이후 과세연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개업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90 (2009.07.14 회신), "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96)
원 제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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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