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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감면 혜택을 받던 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기간을 물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감면 혜택을 받던 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50%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벤처중소기업은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6조에 의하여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6조(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6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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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15 (2008.08.05 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53)
- 원 제목
-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