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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처음 적용할 때 적용 시점과 단기 과세연도의 비교 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제3자물류비용을 12개월로 환산해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전년과 비교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함
본문(원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 충족시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08.1.1.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는 경우의 적용 시점과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일 때의 비교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 충족 시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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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3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단기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24)
- 원 제목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시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