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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산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했으나 소득 발생시점에 따라 감면 기산일을 정해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개시한 후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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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8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7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