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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대한민국 국적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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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출생 재일교포 3세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 3세로서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적용 시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연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 3세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 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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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2010.09.08 회신), "재일교포 대한민국 국적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79)
- 원 제목
-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3세(대한민국 국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