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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비율을 유지해야 벤처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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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연구개발비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비율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 한다. 확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 비율 유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연구개발비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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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72 (2008.08.12 회신), "연구개발비 비율을 유지해야 벤처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72)
- 원 제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