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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연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발생 과세연도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를 반영한 원문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 12월)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거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 12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전3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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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94 (<time datetime="2013-05-27">2013.05.27</time> 회신), "합병연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43)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거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