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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의 48개월 미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회신일 2008.03.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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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인력개발비의 48개월 미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6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기간이 48개월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개시일의 일부 달은 넣고 종료일의 일부 달은 넣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평균발생액에 의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48개월 미만여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48월 미만여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 48개월 미만 여부와 월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48개월 미만 여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판정함.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8 (2008.03.06 회신), "연구·인력개발비의 48개월 미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9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의 환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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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