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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재이전 후 지방이전하면 조업기간을 합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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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과 과세연도 등을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며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 3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81, 2007.04.13】,【서이46012 -11810, 2003.10.20】및【서면1팀-1070, 2005.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와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제1항의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경정청구 가능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43, 2007.03.29】및 【서면1팀-1047, 2006.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여부.
2. 공장시설의 범위 등 관련 질의.
3. 이전 전후 공장의 조업기간 관련 질의.
4.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제1항의 과세연도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질의 1, 2, 3은 기존 회신문 서면1팀-481(2007.04.13.), 서이46012-11810(2003.10.20.) 및 서면1팀-1070(2005.09.08.)을 참고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다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질의 4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제1항의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서면2팀-543(2007.03.29.) 및 서면1팀-1047(2006.07.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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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04 (2009.02.05 회신), "수도권 내 재이전 후 지방이전하면 조업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26)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