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평균투자액에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도 포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14회신일 2009.11.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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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평균투자액에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도 포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7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은 계산에 포함한다.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된 투자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은 계산에 포함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지출액의 합계액을 평균하여 연평균투자액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지출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된 투자금액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은 해당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이후 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지출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994 심판결정
    2015.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4 (2009.11.27 회신), "연평균투자액에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도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5)
원 제목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공제신청누락 금액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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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