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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면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요건을 갖추고 다음 과세연도에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창업 과세연도의 월수가 6개월 이하일 때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갖추고 다음 과세연도에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창업 과세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고 내국인이 일부 감면요건을 충족했다. 다음 과세연도에 나머지 고용요건을 충족하며, 창업 과세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적용 요건 중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다음 과세연도에 갖추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舊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하여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적용기간.
회답
「舊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를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고 같은 법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이 다음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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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62 (2009.02.05 회신),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면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80)
- 원 제목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적용 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