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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고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과 다목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과 다목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본문(원문)
중소기업외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동 규정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으면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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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40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고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11)
- 원 제목
-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