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7회신일 2009.01.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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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3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전환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환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의 과세상 성격 및 법인세 신고 시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7 (2009.01.23 회신),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24)
원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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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