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은 언제까지 연장됐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488회신일 2009.04.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은 언제까지 연장됐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4

감면기간은 2011.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다. 종전에는 2008.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개정은 일몰규정을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2008. 12. 31. 이전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던 일몰규정을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

회답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2008. 12. 31. 이전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던 일몰규정을 201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551 심판결정
    2025.03.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88 (2009.04.24 회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은 언제까지 연장됐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8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정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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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