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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어음제도 개선세액을 이월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회신일 2008.03.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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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한다.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한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레제한법 제 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 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레제한법 제 7조의2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레제한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13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2008.03.19 회신), "공제받지 못한 어음제도 개선세액을 이월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69)
원 제목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 이월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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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