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799회신일 2011.09.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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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8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할 때의 소득세 감면.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799 (2011.09.28 회신),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12)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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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