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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최초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개월 수이다.
의료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개월 수이다. 사업개시일은 진료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2011년에 의료업을 개시하였다.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년 의료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어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10.3.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란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진료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11.06.30.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1년 의료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의 개월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의 개월 수’란 ‘사업개시일부터 2011.06.30.까지의 개월 수’를 말합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진료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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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3-법규과-809 (<time datetime="2013-07-15">2013.07.15</time> 회신), "의료업 최초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96)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